어떤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제 어떤한 집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자인정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할 시, 무주택 여부(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및 우선공급 / 임대주택 을 공급 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7. 소형/저가 주택 등을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용주택의 일반 공급에 따라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8.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9.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유주택자로 인정)

10.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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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인정 받는 경우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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