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자격요건 알아보기)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 디딤돌대출보다 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더 완화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 자격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국적자 이용 불가)

주택 보유 상태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6천만원 이하)

대출 대상 주택 요건 : 본인이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 예정이거나, 배우자(또는 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 또는 공동 소유 예정인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

신용 : 본인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대출 불가 (배우자에 대한 신용 정보는 무관)

▶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결혼 여부에 따른 구분

미혼일 경우, 만 30세 이상만 신청 가능 (30세 미만인 경우, 혼인신고를 통한 대출 가능)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대출자 본인이 세대주

 

기타 유의 사항

대출 받은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2017년 8월 28일부터 적용, 신청 완료일 기준)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간 실거주 필수. 단, 본인이 2개월 이내에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입 완료 예정일 2개월 연장 가능.

만약 대출 실행 후, 기한 내에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 시기 이후 전입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전입 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전출한 사실이 확안되게 되면 실거주 조건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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