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는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

 

* 보유 주택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상 (단, 1주택자의 경우,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짜로 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1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부가 금리가 붙지 않지만,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0.2%포인트의 부가 금리가 발생함.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가능

(구입용도(a)에 한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 기한은 본 건 담보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리 적용됨)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b)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c)

(a)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b)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됨
(c) 2년 :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지역(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 적용\

무주택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는 대상의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으로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링크)]에 해당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함.

* 정해진 기한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 이익 상실(대출 회수) 처리가 되고,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존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 금리 0.2% 부가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

 

* 소득 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의 소득만, 기혼인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

※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최대 8천5백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 완화 (외벌이인 경우는 7천만원으로 조건 동일) / 단 신혼가구의 경우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1주택자 허용 X)

※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1억원 이하로 완화 / 미성년자녀 1명은 8천만원, 미성년자녀 2명은 9천만원 이하



* 신용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신청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신용 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 정보, 특수 기록 정보 (특수기록정보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 및 해제정보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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