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비교 (2020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비교 (2020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비교 각 대출별 지원대상, 소득기준, 대출 기간, 대출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구조, DTI, LTV등 비교 1)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 성년 소득기준(연소득) : 일반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7천만원 이하 보유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이상 불가)

2020년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최저 2.2% ~ 최고 2.55%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7월 금리를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도 기준과 동일한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2.3%(10년) ~ 2.55%(30년)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면적

보금자리론 주택면적 제한 정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 면적 제한 정보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면적이 아닌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제한이 있음 (2019년 5월 현재)   단,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면적에도 제한이 있음. 신혼가구의 경우, 구입용도이고, 본건 이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이용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은 근저당권 설정 시, 원칙적으로 1순위인 경우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순위가 아니더라도(후순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전세권 or 공공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설정한 지상권, 지역권이 선순위로 있는 경우 2) 주택도시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이용가능한 주택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금자리론 이용가능한 주택 요건 보금자리론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및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택면적 제한 없음. 주택 가격 평가 금액이 6억원 이하 (대출 승인일 기준) 대상주택 유형

기타

보금자리론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보금자리론 소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 및 언론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FAQ 보금자리론과 관련하여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답변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F 보금자리론 금리 0.2% 포인트 인하 (2019.05)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는 5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2%인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대출실행 전이라면 5월 실행도 고려해보아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5월부터 0.2% 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를 인하하게 된 계기는 최근 조달 비용 감소분을 반영한

보금자리론 배우자 소득증빙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 배우자 소득 증빙은 필수인가요? 필수 사항입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평가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도 반드시 증빙하여야 합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소득요건 등) 알아보기   배우자의 소득 활동이

보금자리론 신청 중에 금리가 변경되었다면?

보금자리론 신청 중에 금리가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중에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신청일부터 실제 대출 실행일까지 그 기간동안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보금자리론 신청 후,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 금리가 인상되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 경우 (보금자리론)

어떤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제 어떤한 집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