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두명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소 12개월 ~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을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출산, 입양 모두 포함)
참고로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부모 중 한명에게 기간을 몰아주거나 부모가 각각 반반식 나누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줍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 마다 18개월 추가
최장 50개월까지 추가.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 알아보기
예시 1) 2008년 1월 1일 이후에만 자녀를 얻은 경우
가. 2008년 이후에 얻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인정
나. 2008년 이후에 얻은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추가 인정
예시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
가. 2008년 이전에 얻은 자녀가 1명이고, 2008년 이후에 얻은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인정
나. 2008년 이전에 얻은 자녀가 2명이고, 2008년 이후에 얻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6개월 인정
언제 신청하나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1)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또는
(2) 출산크레딧 적용으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이 가능할 때 노령연금 청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