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으로 인정 받는 경우 (보금자리론)

어떤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제 어떤한 집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