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는 도중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입용도에 한해서 보금자리론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위해 받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새로 이사하는 주택으로 승계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 역시 구입 용도에 한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보금자리론 대출은 담보물(담보 주택)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규 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 대출을 따로 신청하고, 심사 통과가 이루어져 대출이 실행되면 이 대출로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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